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환급금 편측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117만 9천원입니다. 단, 보청기 지원금은 현재 구입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이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총 지원금 131만원), 구입 직후 111만원 환급, 사후관리비 20만원은 매년 5만원씩 4년에 걸쳐 환급 2) 건강보험가입자 (총 지원금 117만 9천원), 구입 직후 99만 9천원 환급, 사후 관리비 18만원은 매년 4만 5천원씩 4년에 걸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