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다수의 보청기 착용자에 해당되는 성인은 청각장애 등록자인 경우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로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청기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양이지원이 가능합니다. 1) 양쪽 80dB 미만의 난청 2) 양쪽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치차이 15dB 이내 3) 양쪽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4) 양쪽 어음명료도의 차이가 20% 이하
만약,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측만 지원 가능합니다.
3. 만 5세 미만의 영유아(60개월)는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단, 청력상태에 따라서 양측지원, 편측지원이 달라지는데요.
양측 지원 : 양 귀가 모두 난청이 있으며, 좋은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 dB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편측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 dB 이상이며, 좋은 귀의 청력이 40 dB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