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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이란?

건강보험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납 또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발생합니다. 소득이나 자격 변경, 전년도 의료비 초과 납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환급금 발생 경우

  • 자격 변경 시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과다 납부 발생 가능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환급
  • 장기 미수령 환급금 : 발생한 환급금이 통보되지 않아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 자동이체 오류 환급금 : 자동이체 설정 오류로 중복 납부된 금액 발생 가능

💡 환급 대상 및 금액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발생한 금액 환급 가능
예) 소득분위 6~7분위: 본인부담상한액 289만 원 → 400만 원 사용 시 111만 원 환급 가능

📅 신청 기한 및 방법

발생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