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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해주는 급여 입니다

2.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만,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②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2023년 기준)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4. 지원내용

    * 의료비 –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 본인부담 비용

5.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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