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 없음
중위소득 45%
(2023년 기준)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1)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임차료 :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부산, 2023년 기준)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의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한다.
3)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지원
1)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지원 가능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한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