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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보조금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기차 혜택을 주는 조치이므로,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는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지원하지 않는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환급금 정보(해당 내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