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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이란?

월세환급금은 세입자가 낸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환급금 발생 경우

  •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일 경우

💡 환급 대상 및 금액

- 연 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7%
- 연 소득 5천 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5%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 월세환급금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 후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 신청 가능
  •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 후 신청 가능

🚀 환급금 최대화 방법

-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도 함께 신청 가능
- 주택 기준 충족 시 공제율 최대치 적용 가능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시 공제율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