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숨은돈 찾기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내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서)
②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구비 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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